협회검정일정
협회 자격검정일정

검정 일정 및 검정 절차
자격검정은 협회와 협약된 교육기관 및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수강자를 중심으로 실시 한다.
각 과정의 교육과정 80%이상 이수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된 교육기관, 대학, 학원, 공방 및 교육강사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과정을 응시할 수 있다.
1. 자격검정시험 감독은 본 협회 자격검정위원으로 한다.
2. 자격검정시험지는 자격검정위원이 직접 배부한다.
자격검정 일정
협회의 자격검정은 4/4분기, 특별검정으로 진행되며, 각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 3월
▶ 2분기: 6월
▶ 3분기: 9월
▶ 4분기: 12월
특별자격검정: 협회에지 별도 지정함.
각분기의 마지막주 일요일 진행됩니다.
검정응시 절차
1)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협회에서 교육기관에 배부 후 교육기관 검정 장소에서 교부
(나)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다)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시시험 원서접수 기간
2) 수검원서 교부 접수시간
원서교부는 수시 교부하며, 접수는 연 4/4분기로 한다.
1분기: 3월 2분기: 6월 3분기: 9월 4분기: 12월
교부시간은
(가) 평일 : 09:00 ~ 18:00
(나) 토요일 : 13:00 ~ 18:00
(다) 일요일 : 13:00 ~ 18:00
3) 우편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법수 후 검정 수수료를 본인 명의로 입금 확인이 되어야한다.
4)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및 검정수수료 결재자에 한하여 유효
5) 제출서류
(가) 필기,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1) 검정원서 (소정양식에 3cm×4cm 규격의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6) 검정수수료 및 실기시험 실비납부
(가) 검정수수료 : 필기시험 대상자는 필기시험 원서접수 시 현금(인터넷 : 계좌이체)으로 납부
(나) 실기시험의 수수료
*자세한 검정료와 환불조건은 아래 별첨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1) 실기시험 실비는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 결재, 계좌이체, 기타방식으로 납부
7) 수검사항(시험장, 일시, 지참물 등 공고)
(가) 수검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부 및 교육기관에 게시공고
(나)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통보방법은 협회 게시공고 및 검정장소에서,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휴대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
<별첨>
급수별 자격 검정료 및 환불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