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교육지도사
레이저교육지도사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레이저 장비의 운용, 레이저 커팅, 레이저 각인 등을 다루고 운용, 관리하며, 레이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여 아동, 학생, 일반인, 장비운용자 등에게 레이저 교육을 지도하는 전문가이다.
레이저교육지도사의 직무내용
레이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공방, 문화체험장, 교육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다양한 체험현장에서 레이저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관리, 교육을 하여 레이저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레이저교육지도사의 등급
본 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총 3등급으로 한다.
레이저교육지도사의 응시자격
‘레이저교육지도사’ 자격 종목의 수험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 급 | 응 시 자 격 |
레이저교육지도사 | 1급 | 1) 학력 : 고졸 이상 2) 연령 : 20세 이상 3) 기타 : ① 본 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3개월이 초과된 자 ② 본 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4년제 이상 관련 학과 졸업 및 예정자 ④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⑤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 1) 학력 : 제한없음 2) 연령 : 20세 이상 3) 기타 : ① 본 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3급’ 자격을 취득하고 3개월이 초과된 자 ② 본 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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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 학력 : 제한없음 2) 연령 : 제한없음 3) 기타 : ① 본협회의 ‘레이저교육지도사’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레이저교육지도사의 주요 역할과 업무
레이저교육지도사는 레이저 기술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레이저 장비를 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레이저교육지도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제공: 레이저 기술과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 기술 지도: 레이저 절단기의 장비활용 및 관리 등의 기술을 교육한다.
- 자격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정보
등록번호: 2024-002311
자 격 명: 레이저교육지도사
자격등급: 1급, 2급, 3급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교육/협약 문의전화
■ 한국목공아카데미협회 교육 기관 및 교육강사 모집 및 협약
☎ 062) 515-8475, 010-4806-2320, 010-2094-9826 FAX:0504-444-9826
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공인 또는 국가자격이 아닙니다. 한국직업능연구원에 등록된 자격으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홈페이지의 등록민간자격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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