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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관리규정3

자격검정관리규정(합격자공고)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발급제3조 (합격자 공고) ① 협회장은 검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수험자 명단을 게시공고 또는 수험자에게 개별통보 한다.② 전체 합격자 명단은 지역별, 종목 및 등급별로 합격자의 수험번호만 명시하여 발표 , 게시 한다.제4조 (자격증 발급) ① 검정의 최종합격자는 출품원서의 내용에 맞추어 자격증 발급이 진행 된다.②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처리방법에 따라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거 자격증 발급 증서를 발급 한다.③ 발급된 자격증은 개인인 경우 직접수령 또는 신청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단체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일괄 등기우편 발송한다. 다만 우편발송의 경우 착불 또는 우편수수료를 선입금후 발송처리 된다.④.. 2025. 3. 11.
검정자격관리규정 (부정행위관리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제1조 (부정행위자 기준 등) ①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시험 중 타인과 시험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답안을 작성하는 자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3.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인 경우의 제작방법을 포함 한다.)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6. 시험과 관련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통신기기를 시험장.. 2025. 3. 11.
자격검정관리규정 (자격기준) 자격검정관리규정 자격기준 및 방법제1조 (자격의 취득) 한국목공아카데미협회에서 시행하는 ‘목공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제시하 모든 절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제2조 (자격종목 및 등급) 본 협회의 민간자격 종목은‘목공관련종목’이며 등급은 1급, 2급, 3급 또는 1급, 2급으로 한다.제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해당 자격명’자격의 직무내용과 등급별 직무 내용은 개별 과정명에서 언급한다.제4조 (검정의 기준)    ① 협회는 목공교육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하였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별도 언급한다.....................제5조 (수수료 환불규정)1. 자격검정 응시 이..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