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1조 (부정행위자 기준 등)
①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타인과 시험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답안을 작성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인 경우의 제작방법을 포함 한다.)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과 관련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통신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7.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8.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단, 공개문제는 예외로 한다.
9. 시험 전 사전에 준비한 메모지나 서적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10.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11. 수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한 경우
13.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하여 반출하는 행위
14.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 ․ 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 날인한 후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형 실기시험은 해당 종목 담당 본부 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시험감독위원, 작업형 실습평가 경우 본부 요원 또는 실습강사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 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감독 또는 작업형 실습평가의 본부 요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사진 등 이미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행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행부서장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 금품수수 등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여 자격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는 구체적인 방법 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확인서 작성 및 날인 등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행위확인서에 날인한 수험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험자가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 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 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채점과정 중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유사답안(작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수험자를 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행부서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때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 및 고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험자에게 사전에 제재내용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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