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관리규정

자격기준 및 방법
제1조 (자격의 취득)
한국목공아카데미협회에서 시행하는 ‘목공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제시하 모든 절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종목 및 등급) 본 협회의 민간자격 종목은‘목공관련종목’이며 등급은 1급, 2급, 3급 또는 1급, 2급으로 한다.
제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해당 자격명’자격의 직무내용과 등급별 직무 내용은 개별 과정명에서 언급한다.
제4조 (검정의 기준)
① 협회는 목공교육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하였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별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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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수료 환불규정)
1. 자격검정 응시 이전 20% 공제 후 환불
2. 자격검정 시작 후 100% 공제 ,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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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험자 본인 확인)
① 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1회 이상을, 실습평가의 경우에는 본부 요원이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험자의 얼굴과 수험자명부 및 신분증의 사진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
2. 수험자명부와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한다.
③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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