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발급
제3조 (합격자 공고)
① 협회장은 검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수험자 명단을 게시공고 또는 수험자에게 개별통보 한다.
② 전체 합격자 명단은 지역별, 종목 및 등급별로 합격자의 수험번호만 명시하여 발표 , 게시 한다.
제4조 (자격증 발급)
① 검정의 최종합격자는 출품원서의 내용에 맞추어 자격증 발급이 진행 된다.
②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처리방법에 따라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거 자격증 발급 증서를 발급 한다.
③ 발급된 자격증은 개인인 경우 직접수령 또는 신청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단체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일괄 등기우편 발송한다. 다만 우편발송의 경우 착불 또는 우편수수료를 선입금후 발송처리 된다.
④ 재발급 신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며,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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